법원 “남편 성폭행 아내 보석 석방”…방어권·건강 고려

입력 2015-12-23 07:44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던 아내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연합뉴스는 23일 법조계를 인용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가 자신의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 및 강간)로 구속됐던 심모(40)씨에게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석 보증금은 3000만원으로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 5월 김모(42)씨와 짜고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 A씨를 가둔 뒤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강간죄를 첫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다. 당시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피의자에게도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심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었다. 재판에선 심씨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한 강제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한 점 등이 입증돼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재판부는 이달 24일 오전 10시 심씨에 대한 3번째 재판을 연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