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북한군 주도 주장은 역사적 사실 왜곡 우려” 지만원 패소

입력 2015-12-23 07:38
1980년 5월의 광주. 사진=국민일보DB
1980년 5월 광주를 재현한 행사. 사진=국민일보DB
보수논객이라고 자칭하는 지만원씨는 지난해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1980년 5·18 광주민주화 항쟁 당시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왔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영상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편견을 조장한다”면서 KT 등 망사업자에게 차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씨가 포털사이트에 올린 ‘5·18에 왔던 북한특수요원 증언’ 같은 글도 삭제하라고 했다. 이에 지씨는 국가의 영상 및 게시글 삭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제욱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 등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지씨가 제작하거나 작성한 동영상과 게시글은 이 같은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배후와 북한군 주도로 일어난 국가반란이나 폭동인 것처럼 표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결론으로 “그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게시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23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처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