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동거녀 학대 인천 11살 여아 “아빠 처벌해 달라”

입력 2015-12-22 20:52

친부와 그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받다 극적으로 탈출한 인천 11살 A양이 친부를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아동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아버지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장 관장은 이어 “아동은 현재 외관상 체중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타박상이나 염좌는 대체로 회복됐다”며 “굉장히 밝고 말을 잘하며, 자기의사표현이 뚜렷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장 관장은 “음식에 대한 약간의 집착을 보여, 밥을 허겁지겁 먹는 경향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딸 A양을 2년간 집에 가둬 놓고 상습적으로 때리고 굶긴 아버지 B씨(32)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양이 배가 너무 고파 맨발로 2층 가스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한 뒤 반바지, 맨발 차림으로 인근 슈퍼에서 빵을 먹다 발견되며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11살 딸은 2013년 가을부터 올 지난 12일까지 인천 연수구 집에서 세탁실과 욕실 등에서 손, 발, 옷걸이 쇠봉 등으로 상습 감금,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 폭행에 가담한 사실혼관계 계모와 그의 친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양은 발견 당시 영양부족에 의한 빈혈과 간염, 늑골골절과 온몸에 타박상이 발견됐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과잉 불안장애가 있지만 현재 점차 회복 중에 있다. 현재 상담원 현장조사를 거쳐 나사렛국제병원(주치의 권용순 소아청소년과 과장)에 입원 중이다.

당국은 앞으로 병원 내 심리치료 등을 동반한 회복기를 거쳐 내년 초쯤 가정위탁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장 관장 “아동은 가정에서 행복한 사랑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쉼터에 가기보단 가정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향후 좋은 위탁부모에 장기간 맡길 계획”이라며 “그 이후 아버지에 대한 친권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