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도로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가격 범위를 담합한 4개 건설사 토목사업본부의 전·현직 상무급 임원 4명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담합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다. 이들은 2010년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공사비 1296억원 규모의 ‘화양~적금 3공구 도로공사’에 입찰하며 “설계는 경쟁하되 가격은 경쟁하지 말자”고 합의하고 실제 실행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 등)다.
4개 건설사 부장들은 투찰을 앞둔 시점에 서울 서초동 한정식집에서 만나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각자 적어낼 투찰가격을 추첨했다. 현대산업개발이 4곳 중 가장 낮은 투찰가격인 94.8%를 뽑았고, 이후 실제 입찰에서도 공사비의 94.8%인 1229억여원에 낙찰됐다. 건설사들은 투찰 당일 상대 건설사에 직원을 보내 담합한 대로 투찰이 이뤄지는지 감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의 자진신고(리니언시)에 따라 대우건설, 포스코건설의 법인만 고발했다. 담합이 부장들 선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고, 임직원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상무급 임원들이 담합을 지시하고 결과까지 보고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검찰, 도로공사 입찰 담합한 4개 건설사 임원 기소
입력 2015-12-22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