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25국 공작원에게 돈 받고 국내 정세 보고한 혐의로 50대 목사 기소

입력 2015-12-22 16:2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공작원에게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김모(51)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진보 성향 기독교 단체인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목자단) 소속으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부서인 225국의 공작원과 3차례에 걸쳐 중국 등지에서 만나 공작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목사는 북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뒤 국내 정세 등을 북측에 보고했으며 국내에서는 북한의 서적을 읽으며 사상학습을 한 혐의도 있다. 목자단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에 항의하는 시국기도회를 열고, 탈북자 김련희씨의 북한 송환을 돕는 활동도 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검찰은 지난달 김 목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구속한 뒤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김 목사가 북한 대남 조직과 연계된 지하조직을 국내에서 결성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하고 관련 단서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김 목사와 빈번하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전국민주연합노조 간부와 옛 통합진보당 당원 등도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