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수거한 분뇨를 다른 아파트 정화조에 무단 투기한 혐의(하수도법 위반 및 사기 등)로 인천 남동구정화조청소업협동조합 이사장 A씨(48)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분뇨수거차량 운전기사 B씨(54)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조합 소속 분뇨수거차량 운전기사들에게 수거한 분뇨를 아파트 정화조에 버리도록 지시하는 등 기사들과 공모해 22차례에 걸쳐 분뇨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건물 관리소장 등에게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정화조 청소 시 감독을 소홀히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3000만원을 제공하고, 계약한 양만큼 분뇨를 수거하지 않고도 계량증명서를 중복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분뇨수거차량 운전기사 B씨는 지난 3월쯤 조합이사장으로부터 수거한 분뇨를 아파트 정화조에 버리라는 지시를 받고 팀원 3명에게 수거해온 분뇨를 아파트 정화조 안에 버리도록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건물 정화조를 청소하면서 수거한 분뇨를 정해진 장소가 아닌 인근 다른 아파트 정화조에 무단 투기하고, 분뇨를 수거하지 않은 채 분뇨수거차량만 건물에 출입시키는 속칭 ‘공차돌리기’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아파트 정화조에 버린 분뇨는 정화조 관을 타고 하수도로 빠져나가 흐르다가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시설의 과부하를 야기하고, 비가 오면 하수도의 유량이 늘어나 처리장으로 통하는 차집관로로 모두 유입되지 못한 채 하천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지난 1월부터 9월 사이 조합에서 실제 거래 건물주 등으로부터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분뇨 톤수와 가좌처리장에 실제 반입한 분뇨량의 차이는 3만t 이상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 감사로 활동한 전 인천시의회 의장(구속기소)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작업량보다 훨씬 많은 작업량을 계약함으로써 가좌사업소 1일 반입 제한량을 초과한 분뇨를 수거해 수거한 분뇨를 다른 곳에 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인천시의회 의장이 분뇨 수거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남동구의 분뇨 수수료가 2016년부터 요금이 현재 1000ℓ당 1만1350원에서 1만6200원으로 약 43%가 인상돼 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검찰, 인천 아파트 정화조에 분뇨 무단투기 2명 구속기소 6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2-22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