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임료 20억원 챙긴 법조브로커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12-22 15:32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 사건’을 변호사 자격없이 맡아 20억원 가량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자격 법조 브로커 A씨(4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1) 등 변호사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각각 750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변호사 자격증 없이 개인회생 사건 등을 맡고 수임료 19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빌린 변호사 명의로 수임한 개인회생·파산사건은 총 1490여건에 달했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B씨 등 변호사 4명은 A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 등 총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많은 의뢰인의 법률 사무를 맡았다”며 “범행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고 범행 횟수와 범죄 수익도 많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변호사인 피고인들은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얻어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