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22일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이 됐던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혐의는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이 회장 측은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없다며 해당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이 적용 법조항이 잘못됐을 뿐 유죄취지로 한차례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10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 15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장이식수술 부작용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21일 오후 6시까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이재현 CJ그룹 회장 실형 선고에 불복 재상고
입력 2015-12-22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