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주민에게 대체농지, 주택 공급될 전망

입력 2015-12-22 14:46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에 대해 대체농지와 대체 택지·주택 보급 등의 보상방안이 이뤄질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 관련 보상대책·원칙을 공개하고 공항예정지인 성산읍 토지소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공항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는 1월부터 공항예정지 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개인별·가구별·필지별·시설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원 지사는 이날 공항예정지 보상원칙과 관련해 “공항예정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보다 좋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1차 조사결과 충분한 대안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오랜 기간 동안 영농 등 생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재산 증식 등 주거,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과 반드시 차별화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공항예정지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공항건설로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제한되는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도 향후 진행될 공항 주변지역 개발과정을 통해 합당한 보상과 대책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개별 면담을 통해 개개인의 의견과 요구, 향후 희망사항까지 수렴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안들을 제시하고, 주민들 각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내년 1월부터 주민소통을 위한 조직을 한 단계 강화해 운영할 것”이라며 “전문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의 혜택이 투기꾼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항 개발이익과 관련해 원 지사는 “제주도가 주도하게 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은 가급적 공공의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도를 판단에 제한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지사는 또 환경문제에 대해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산굴을 포함한 환경 문제만큼은 어떤 사안보다 우선해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의 투명한 검증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자체조사 결과 제2공항 예정지내 시설물은 건축물 167동(허가 146, 무허가 21), 축사 9곳, 무세척공장 5동, 저온냉장고 1식, 양어장 1곳, 묘지와 태양광 발전 시설 등으로 파악됐다.

성산읍 지역 주민이 소유한 건축물은 112동, 성산읍 외에 거주하는 도민 소유 건축물은 13동, 도외 거주자가 소유한 건축물은 42동으로 파악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