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도 칸막이 배려 ‘좌익효수’…“국정원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15-12-22 12:07 수정 2015-12-22 14:18
사진=pixabay
사진=pixabay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밝혀진 인터넷 아이디 ‘좌익효수’란 인물은 법정에서도 특별대우를 받았다. 칸막이로 가려진 피고인석에 앉아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배려했다.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 글 수천건을 인터넷에 올렸고, 형법상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2년여 수사 끝에 재판에 붙여진 좌익효수 측은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일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세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가 22일 진행한 공판에 참석한 좌익효수는 취재진에 얼굴을 노출하지 않았다. 1회 공판기일이어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했지만, 법원이 마련한 칸막이 뒤에 있었다. 국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칸막이 배려가 통용되고 있다.

공판에서 좌익효수 변호인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 국정원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 내용 중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를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나왔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 속행된다. 증거가 명백한 인터넷 혐오 글 기소에만 2년이 걸렸는데, 위헌법률심판까지 거친다면 법적 결론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우성규 양민철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