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난 전단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2일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박씨가 제작한 전달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변모(46)씨와 신모(34)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 비난 내용이 담긴 유인물 3만여장을 제작해 전북 군산, 경기 일산 등지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페이스북 등에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한 사진 등을 수차례 올리기도 했다.
박씨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항의하는 뜻으로 대구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 사료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뒤 7개월여 동안 대구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재판부는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돼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계를 벗어난 표현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박근혜 대통령 비방 전단…수사 항의 경찰서에 개사료 뿌린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5-12-22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