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빨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신청 즉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을 신고·관리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세계적으로 서명이 통용되는 경제환경에 맞춰 2012년 도입됐다. 현재는 등록된 인감이 없는 외국국적의 동포나 외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으려면 국내 신분증에 해당하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신청할 때 나오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뗄 수 있다.
새 시행령에는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뗄 때 신청자가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용도 등을 직접 기입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가 구술한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신청자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 시행령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외국인·동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빨라진다
입력 2015-12-22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