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지방자치마저 국정화” 野 “정부 복지말살 지침 거부”

입력 2015-12-22 09:40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박근혜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확충 노력을 말살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지자체가 정부의 지침을 거부하자는 결의까지 내놨다.

당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경기도 기초단체장·의회의원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지자체 복지정책 축소 움직임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지자체가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임의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교부금을 삭감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통과시키는 등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억압하고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이들은 간담회 후 낸 성명에서 "박근혜정부는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사업을 불허하고, 급기야 기존 사업마저 없애려 한다"며 "내년까지 1천496개 사업을 없애라고 강요한다. 1조원 가량의 복지혜택이 사라지고 645만명이 피해를 입을 위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복지말살을 위한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 거부 ▲지자체별 복지사업의 적극적인 개발 및 시행 ▲시민·정치권 연대를 통한 복지말살 기도 저지 등을 결의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때 국회가 권고안을 내 중앙정부의 개입 소지를 줄이도록 사회보장법을 고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법 등과 연계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는 사실상 지방자치를 국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며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복지축소 지침에 대해 경기도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의 불복선언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또 "국회가 만든 법에 반하는 시행령을 정부가 만들어 통치하는, 법치주의가 아닌 '영(令)치주의'에 대해 당 차원의 엄중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권한쟁의심판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앙정부는 서민복지 축소 이유로 재원(부족)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벌과 부자 세금 감면을 해주고 있다"며 "600조원을 넘는 사내유보를 쌓는 재벌의 법인세 (증세) 문제, 조세감면 (축소) 문제는 1년 내내 (야당이) 주장했지만 완전히 꽝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