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모집한 기획여행 중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여행사의 배상 책임이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행사가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여행사의 3박5일 필리핀 여행에 참여했다. 일정 중 하루는 오전 스쿠버다이빙, 오후 스노클링이 있었다. A씨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뒤 멀미 증세를 호소해 멀미약을 먹었고, 일행 중 가장 늦게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한 뒤 물 밖으로 나와 구토를 했다.
스노클링은 수심이 사람 키를 넘는 곳에서 현지 안내원과 현지인 2명 외에 전문강사나 안전요원 없이 이뤄졌다. A씨는 스노클링 시작 10분여 만에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수영 능력과 호흡방법을 익히지 않은 사람이 키를 넘는 수심에서 스노클링을 할 경우 스노클 내부에 바닷물이 들어와 호흡 곤란을 겪거나 잠수 중 파도 또는 조류에 휩쓸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멀미, 식사 직후 바닷물에 들어가는 게 위험하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도 여행사 과실로 인정했다. 다만 A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수영 실력이 미숙한데도 스노클링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한 잘못이 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패키지 여행중 스노클링하다 사망…“업체 책임 60%”
입력 2015-12-22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