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음주운전자 대상 합의금 노린 40대 징역형

입력 2015-12-22 07:51 수정 2015-12-22 07:59

합의금을 노리고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공갈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모(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씨는 2013년 3월부터 피해자 40명을 협박해 합의금 총 9800만원을 뜯어냈다. 지씨는 음주운전자들을 골라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냈다.

지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20만원∼500만원 사이의 합의금을 받았다. 지씨는 생활 궁핍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씨는 전주와 완주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견인기사로 일하면서 쌓은 교통사고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특수강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