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둘러싼 자치구간 행정 관할권 다툼에서 연수구가 다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21일 회의를 열어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을 연수구에 귀속시킨다고 결정했다.
다만, 송도 11-1공구 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된 이후 관할 지자체에 관해 의결하기로 결정을 미뤘다.
연수구와 관할권을 다툰 남동구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어서 이번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법정 다툼에서도 연수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송도 10공구가 연수구로 귀속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11-1공구에 대한 결정이 미뤄진 것은 앞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재연되고 주민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남동구 관계자는 “송도 10공구와 11-1공구에 대한 결정이 함께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11-1공구는 보류돼 당황스럽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03년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의 관할권 분쟁은 2006년부터 가시화됐다.
인천시 연수구, 중구, 남구, 남동구는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기업과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 등이 잇따라 유치되자 금싸라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이들 자치구는 원래 바다였던 송도국제도시의 경계 설정을 놓고 저마다의 논리를 펼치며 관할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송도국제도시를 행정구역에 포함시키면 막대한 세수 확보는 물론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관할권 확보 문제는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의 최대 역점사업이 됐다.
인천시는 논란 속에 2009년 송도국제도시 1∼9공구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했고 중구, 남구, 남동구는 자신들의 관할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2011년 관할권 침해 여부 심판에서 인천시가 결정한 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송도국제도시 10공구(인천신항)와 11공구 일부의 매립이 끝나면서 토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연수구와 남동구가 다시 관할권을 놓고 격돌해 중분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졌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전체 계획 면적(53.4㎢)의 56%가량 매립을 마쳤다.
정부가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단계(2003∼2009년)와 2단계(2010∼2014년) 개발을 거쳐 현재 마지막 3단계(2015∼2022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의 강남 송도 관할권 다툼 2라운드 일단 연수구 유리한 입지 선점
입력 2015-12-21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