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공포된 일본의 안보 관련 법률(안보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위헌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안보법에 반대하는 변호사 등이 결성한 단체인 ‘안보법제위헌소송 모임’은 21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각지의 법원에 안보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안보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소송과 안보법이 제·개정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자위대 출동 금지 소송은 내년 3월 말 안보법 시행 직후에, 손해배상 청구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자위대의 국외 파견이 현실화해 일상적으로 전쟁이나 테러에 휘말릴 위험이나 공포를 느끼게 되는 등 이른바 ‘평화적 생존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또 법률안 심사 및 표결 과정에서의 문제도 함께 지적한다.
모임의 공동 대표인 데라이 가즈히로 변호사는 “입헌주의를 등지는 폭거에 ‘사법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소송에는 많은 과제가 있으나 내각이나 국회의 불합리한 행동은 헌법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송 계획에 전직 판사를 비롯한 변호사 300명가량이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모임은 전쟁 경험자, 기지 주변 주민, 젊은 층 등의 참가를 독려할 방침이다.
일본 법조계에서는 안보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소송이 실제로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일본 재판소는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리하는 위헌심사권을 지니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과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합헌성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겸하는 대법원)의 판례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안보법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안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토대로 제기된 2건의 소송을 올해 10월 각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안보법에 따라 실제 국외에 파견된 자위대원이나 가족이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日 안보법 겨냥한 대규모 위헌소송 추진, 변호사 300명 찬동
입력 2015-12-21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