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최저임금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오후 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파행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교육·문화비와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일명 생활임금법으로 불린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인 만큼 이날 처리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재정난 이유 등을 들어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돼 법사위로 상정된 법안에 대해 때아닌 딴지를 걸고 넘어졌다"며 "새누리당이 무슨 명분으로 붙들고 늘어지는지 당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 김무성 대표는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원활한 법사위 운영을 위해 최저임금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며 "새누리당은 멀쩡한 법안을 놓고 괜한 몽니를 부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법은 지자체별로 임금을 올려 야당이 내년 총선 때 선거용으로 활용할 목적을 갖고 있는 법안"이라며 "뒤늦게 이를 알고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은 최저임금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고용보험법은 물론 환노위의 '노동개혁법' 논의에도 임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며 "여야 지도부 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법 처리가 힘들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상정된 안건 406건 중 53건을 처리한 뒤 오후 2시 속개할 예정이었지만 이 법안에 발목이 잡혀 마찰을 빚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법사위, 최저임금법 처리 이견으로 파행
입력 2015-12-21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