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블라터·플라티니에 자격정지 8년…“지위남용”

입력 2015-12-21 18:57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제프 블라터(79) FIFA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60)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 대해 각각 8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FIFA는 또 블라터 회장에게 5만 스위스 프랑(약 5916만원), 플라티니에게는 8만 스위스 프랑(약 9466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윤리위는 이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지난 2011년 블라터 회장이 플라티니 회장에게 FIFA 자금 200만 스위스프랑(약 24억원)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블라터 회장이 이해 상충과 성실 위반, 금품 제공 등에 대한 윤리위 규정을 위반했으며 플라니티 회장은 역시 이해 상충, 성실 위반 규정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이번 처분으로 블라터 회장은 1998년부터 17년간 회장직을 맡아온 FIFA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플라티니는 내년 2월 FIFA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날 결정에 앞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양측은 모두 2011년 주고 받은 200만 스위스프랑은 플라티니가 1999∼2002년 FIFA 회장 자문 역할을 한 데 대한 급여로, 블라터의 승인을 거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들은 모두 이미 윤리위 결정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