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악성 루머 유포 혐의 전 포항시의원 등 3명 구속 영장 기각

입력 2015-12-21 23:40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 대한 악성 루머를 SNS 등에 퍼뜨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전 포항시의원 이모(60)씨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1일 이들의 신원이 확실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 등은 지난 9월 초 SNS·휴대 전화를 이용해 ‘박 의원이 불륜 모함을 씌워 전 부인을 쫓아냈다. 갓 태어난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악성 루머가 퍼지자 가족사를 왜곡한 범죄를 엄단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SNS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고받은 기록을 추적해 이씨 등이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경북도의원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