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과 해안가 보전위해 건축행위 대폭 제한

입력 2015-12-21 16:56
제주지역 중산간과 해안가 보전을 위해 건축행위가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미래비전 수립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 등이 최근 제주도에 각종 현안과제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용역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설정한 보고서에는 ‘해안변과 중산간 종합관리 및 이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 ‘생태총량보전제도’ ‘계획허가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우선적으로 공항·항만 등 제주 관문에 대한 광역고속 교통망 검토, 물·바람·토지 등 공유자원 활용 원칙, 휴양형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 청정 레저스포츠 활성화 등 고품격 제주관광 가치 강화방안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보전을 위해 생태·환경자원 총량보전 지침을 마련하고, 원인자 부담원칙하에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를 주문했다.

또 특정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해당 부지에 분포하는 생태 및 환경자원 훼손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산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제주도에 검토 및 허가를 받는 체계도 권고했다.

보고서는 중산간 내 주택공급 방향과 관련해 거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시설 및 주택 증·개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주택신설은 중산간에서 생산 활동을 하거나, 곧 생산 활동을 시작하게 될 주민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해안가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도 대폭 강화된다.

보고서는 해안가 개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안변 및 해변경관에 대한 훼손, 사유화가 우려되는 배치와 형태, 한라산 조망 침해에 대해 불허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용해안(통합관리구역)에서 해안가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보장 등의 사항도 의무적으로 준수할 것을 명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무엇보다 해안변에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자연요소가 개발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해안변 그린벨트' 설정을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