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기자동차 사면 2100만원 지원…내년도 2월부터 88대 민간보급

입력 2015-12-21 16:08
성남시내의 한 급속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성남시 제공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일반시민, 기업, 법인, 단체에 차량 구매비(1700만원)와 충전기 설치비(400만원) 등 총 2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비는 국비 14억800만원, 시비 4억4000만원 등 총 18억48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민간 보급 대수는 88대다.

지원 차종은 기아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스파크, BMW i3, 닛산 LEAF, 파워프라자 전기트럭 피스(0.5t 경형) 등 7종이다.

시는 전기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세제혜택도 준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성남시에 소재한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와 성남시민임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내면 된다”며 “내년도 민간보급 차량(88대)에 관용 차량(12대)을 확대하면 총 123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셈이 돼 경기도내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전기자동차는 한번 충전하면 140~160㎞를 달릴 수 있다. 최고 속도는 130㎞, 연간 충전비용은 50만원 정도다.

성남시에는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소(25분 이내 충전)가 성남시청, 율동공원, E마트 성남점 등 3곳에 설치돼 있다. 최근 경기도 전기차 시범 도시로 선정돼 내년도 상반기에 급속충전기 5대, 환경부가 지원하는 충전기 2대를 지역 곳곳에 추가로 설치된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