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이른바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도선사협회 관계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도선사협회가 확보한 전시회 공간을 지역구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개한 의혹을 받는 현역 국회의원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선사협회 본부의 A씨와 지회장 11명은 도선사 정년 연장 법안을 입법화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법인 관련 자금 2억1천320만원을 31개 의원 후원회에 기부했다.
특히 A씨는 올들어 각 지회에 후원 대상 국회의원과 후원금액을 지정하고 회원 131명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나눠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협회 소속 B씨와 함께 '2015년 한국농산어촌 산업대전'에 총 5천60만원을 후원해 23개의 전시공간을 배정받은 뒤 일부 국회의원에게 무료로 배정받았다고 말하고 이들 의원의 지역구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3명의 국회의원이 도선사협회에 전시공간을 기부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제3자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국회의원과 도선사협회 관계자 등 111명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자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이른바 '디지털 포렌식' 방식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선관위, 입법로비 의혹 도선사협회 13명 검찰 고발
입력 2015-12-21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