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범죄 수익금 돈세탁 밀항 도와준 부산 조폭 구속

입력 2015-12-21 16:05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도피자금 마련 등을 위해 조직폭력배 도움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희팔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해 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로 부산지역 조폭 최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12월 조씨에게서 자기앞수표로 20억원을 받아 현금화한 뒤 조희팔에게 다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세탁 시점이 조희팔 밀항 직전이기 때문에 이 돈을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희팔이 다양한 형태로 조폭 도움을 받았으며 밀항을 앞두고는 특히 부산지역 조폭과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조희팔이 중국 밀항을 위해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으로 이동할 때도 또 다른 부산 조폭이 동행한 바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