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의계약 개선계획 내년 1월 전면 시행

입력 2015-12-21 15:50
서울시는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소액의 물품을 구매할 때 체결하는 수의계약 범위를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추고, 특정 업체와 연 5회 이상 수의계약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단, 중증장애인 생산시설과 여성·장애인기업, 협동조합 등과의 소액 계약은 기존대로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소액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해 2018년까지 수의계약 건수 비율을 현재보다 20% 줄일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