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성범죄 숨기고, 나이도 속여…면허증 위조해 결혼정보회사 가입 40대 의사 기소

입력 2015-12-21 14:50 수정 2015-12-21 18:44
이혼·성범죄 전력을 숨기고 11살 낮춘 나이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 다수 여성을 소개받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정형외과 의사 정모(43)씨를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허위 프로필로 결혼정보업체 A사에 가입, 피해를 입은 맞선 여성에게 A사가 가입비를 돌려주게 만든 혐의(업무방해)다.

정씨는 지난 5월 7일 이름과 나이를 거짓으로 꾸민 운전면허증과 전문의자격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A사의 회원으로 등록했다. 72년생인 나이는 83년생으로 고쳤고, 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일이 없는 것처럼 해당사항란을 수정했다.

A사는 전문직·엘리트·연수입 1억원 이상 남성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업체였다. A사는 정씨가 가입한 달 4명의 여성을 맞선 상대로 소개했다. 그 중 정씨를 2차례 만난 여성 1명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고, 이를 문제 삼아 A사로부터 가입비 580만원을 반환받았다.

여성에게 거액을 돌려줘야 했던 A사는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과거 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