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거주지 주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이동통신요금과 전기·가스비 등 각종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청각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TV 수신료가 면제된다.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한달에 8000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모두 이동통신 가입비가 면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2만2500원의 요금이 감면된다. 단, 알뜰폰(MVNO)은 요금 감면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취사용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한달에 1680원 감면받고 취사·난방용은 동절기(12~3월)에 2만4000원, 동절기 외(4~11월)에 6600원씩 지원받는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은 840원, 취사·난방 겸용은 동절기 1만2000원, 동절기 외 3300원을 각각 감면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요금 감면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한 33만4000명을 새로 찾아내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요금 감면 대상자에게 각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통해 지원 서비스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요금 감면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전, KBS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신청해도 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33만4000여 차상위계층, TV수신료·이통요금 등 감면 받으세요
입력 2015-12-21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