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19일 문화제 주도 전농회장 등 사법처리”

입력 2015-12-21 12:20
강신명 경찰청장은 21일 “이제는 집회·시위 문화가 ‘평화’에서 ‘준법’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게 제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독재시대에는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공격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저항권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완성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깨진 유리창 원칙’(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언급하면서 “작고 사소한 법·원칙을 잘 지켜야 다른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된다. 국민 기본권과 집회·시위 자유가 잘 조화되려면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한 것에 대해 “집회와 문화제를 구별 짓는 게 구호제창과 유인물, 플래카드, 피케팅 등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공안을 해칠 위험이 있어 해산명령까지 할 수 있었지만 모처럼 형성된 준법집회 문화가 좀 더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제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개인적 생각이지만 주최자인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과 사회를 보면서 구호 제창을 유도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등 2명을 처벌 대상으로 본다”고 했다.

또한 강 청장은 보수단체가 19일 서울광장 집회를 선점하고서 정작 그곳에서 집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소를 선점해 타인의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게 있다. 최소 24시간 내에 집회를 안 한다고 경찰관서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관서는 즉시 금지 통고한 이에게 연락해 집회해도 좋다고 알리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50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놓고 수만명이 참가하는 것에도 벌칙 조항이 없다. 집회·시위 권리가 폭넓게 향유 되려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에 송치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적용한 소요죄 혐의와 관련해 “이런 행위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 조사와 법률 적용을 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위원장에 준하는 시위 기획·주도자가 있다면 추가 입건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