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우체국직원 성매매 알선, 경찰은 '뒷배' 역할

입력 2015-12-21 13:25 수정 2015-12-21 13:26
우체국 공무원 2명이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이를 단속한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시켰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김모(30)씨 등 우체국 직원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경찰관 이모(47·경위)씨를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러시아 여성 국내 알선책인 고려인 3세 출신의 윤모(48·여)씨와 대구지역 브로커 조모(29)씨 등 3명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공무원 2명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의 오피스텔 5채를 빌려 러시아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했다. 이씨는 지난 8월 10일 김씨 등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현장 적발한 뒤 업주인 공무원 2명 중 한명을 현장에서 도망치도록 도왔다. 이 경찰관은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서도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알선책 윤씨는 여성 1명당 소개비로 200만~300만원을 받고 러시아 현지 브로커를 통해 여성들을 여행 비자로 국내에 입국시켜 서울, 인천, 대구, 전주 등 7개 성매매 업소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 수익금 43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러시아 여성을 공급받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외국 여성을 고용하는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