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명재 의원 악성 루머 유포 전 포항시의원 등 영장 청구

입력 2015-12-21 13:25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1일 새누리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전 포항시의원 이모(6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지난 9월 초 SNS·휴대 전화를 이용해 ‘박 의원이 불륜 모함을 씌워 전 부인을 쫓아냈다. 갓 태어난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NS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고받은 기록을 추적해 이씨 등이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의원 측은 악성 루머가 퍼지자 가족사를 왜곡한 범죄를 엄단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냈다.

이씨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경북도의원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