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장에 판매된 ‘짝퉁’(가짜)시계에 대한 폐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시계 수입업자 김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2월~2013년 6월 사이 ‘엠포리오 아르마니’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손목시계 1만3535개를 홍콩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했다.
이를 적발한 당국은 김씨에게 “수입한 시계를 40일 내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2억3700여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시계가 이미 다 팔렸다”며 폐기명령이 위법하고, 이행 강제금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가 갖고 있지 않은 물품에 대해 폐기를 명한 것’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폐기명령 당시 시계를 대부분 판매하거나 압수당해 폐기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폐기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짝퉁시계, 다 팔아서 폐기 못해…” 정부 상대 소송 낸 업자 승소
입력 2015-12-21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