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억원 빼돌려 아파트 장만한 재무담당 직원 구속

입력 2015-12-21 10:10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회계내용을 조작, 5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모(36)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청원구 오창산업단지의 한 바이오회사의 재무담당자로 일하면서 회계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총 7회에 걸쳐 회삿돈 5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챙긴 회삿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고, 개인 빚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