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내일 7년 만에 EEZ협상 재개…이어도 관할수역 난제

입력 2015-12-21 09:36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해 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긋기 위한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담은 사실상 7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수석대표의 격이 기존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양국은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국장급 채널을 통해 협상을 해왔으나 견해 차이가 너무 커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에서 올해 내에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회담을 다시 열게 됐다.

우리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중국 측에서는 차관급인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 내의 EEZ에 대해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과 관련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 보호·보존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문제는 서해 해역의 폭이 좁아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부 중첩돼 있다는 점이다. 한중의 영해 기선으로부터 400해리가 안 되는 수역이 있다는 얘기다.

서해상 해양경계획정은 양국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발전과 해양협력을 위해 한중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그러나 확연한 입장차이로 이번에 협상이 다시 이뤄져도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양경계획정은 한번 획정되면 특별한 상황변경이 없는 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영속성'을 갖고 있어 협상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외교부가 이번 회담에 대해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양국 간 공식 협상 프로세스가 개시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한중간 팽팽한 입장차를 고려하고 장기전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 측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운영 중인 '수중 암초' 이어도에 대한 중국 측의 문제제기도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난제에 해당한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중국 측보다 한국에서 훨씬 가까운 만큼 해양경계획정 이전에도 우리 수역이라는 입장이다. 이어도는 최단 거리로 한국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 중국 지역과는 247㎞ 떨어져 있다.

반면 중국은 이어도가 중국측 기점으로부터도 200해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이 타결되기 전에 한국 측에서 일방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