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한통속 공무원·영농조합 대표 적발

입력 2015-12-21 08:55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억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밀양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구모(63)씨와 전 대표 송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조금 부정 수급에 관여한 혐의로 밀양시청 6급 공무원 조모(56)씨와 전 6급 공무원 박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밀양에서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던 구씨와 송씨는 2009년 한 해 쌀 수매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며 밀양시로부터 경영 안정자금 1억58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영 안정자금은 2009년 밀양에서 재배·수확한 벼를 수매한 경우에 한해 가마(40㎏)당 1000원씩 지급되지만 구씨와 송씨는 2008년에 생산·수확해 보관하고 있던 벼나 2007년·2008년에 수매해 판매한 것을 올해 수매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던 박씨는 이런 사실을 묵인해주고 본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구씨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2012년 들녁별 쌀경영 체육성사업’을 신청하면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처럼 자료를 허위로 꾸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 사업비 1억62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조씨는 구 씨가 보조금을 가로챌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만들어줬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구씨와 송씨가 벼 수매·매출 실적을 부풀려 경영평가 점수를 높게 받은 탓에 정부로부터 최근 5년간 60억원 가량의 정부 융자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측은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3억2000만원이 정부와 밀양시에 환수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결탁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가 확인된 만큼 보조금 신청 당시부터 해당 과정을 구체적으로 심사·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