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판매된 짝퉁시계의 폐기명령은 절차상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시계 수입업자 김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2억37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1억9000여만원을 들여 엠포리오 아르마니와 유사한 상표의 손목시계 1만3535점을 홍콩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했다.
이를 적발한 당국은 수입한 시계를 40일 내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김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이행강제금 2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폐기명령 당시 시계를 대부분 판매하거나 압수당해 폐기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폐기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폐기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판매된 짝퉁시계 폐기명령은 절차 위법…이행강제금 취소
입력 2015-12-21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