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마트 직원 카드 끌어 손님 치면...법원, "마트 측 배상 책임"

입력 2015-12-20 18:09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카트를 옮기던 중 손님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대형마트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A씨(59·여)가 한 대형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마트 직원 두 명이 함께 운반하던 카트 대열에 배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상해를 입고 마트 측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마트 직원들이 대량의 카트를 운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인 마트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 역시 주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어 마트의 배상 책임을 90%로 결정했다. 김 판사는 A씨의 치료비, 쉬느라 일하지 못해 생긴 손실의 90%에 위자료를 더해 35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