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유출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권영문)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B씨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지난 7월 SNS를 통해 B씨에게 “나 혼자만 전과자가 돼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며 교제 당시 찍었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나흘 뒤에는 실제로 여자친구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고 실제 일부 사진을 SNS에 올린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여친 감금·폭행으로 고소 당하자 SNS로 협박까지… 30대 남성 실형
입력 2015-12-20 11:57 수정 2015-12-20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