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기준치인 ‘65dB(A)‘와 가축피해 검토기준인 ’70dB(A)‘에 못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도 원인 제공자에게 가축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 기장~울산 울주‘ 구간 복선전철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개가 받은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가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지난달 12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200마리를 보유한 애견·엽견 훈련학교를 운영하는 A씨는 해당 공사 암반 굴착작업의 소음과 진동으로 가축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발주청과 시공사를 상대로 1억4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지난 3월 요구했다.
A씨는 공사장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훈련학교에서 공사 기간 훈련견이 죽거나 다수의 어미개가 유산 또는 사산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어미개의 불안으로 새끼들이 압사하거나 폐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애견·엽견 훈련학교와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사용장비 등을 분석해 평가한 소음도와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 의견, 유사사례 등을 토대로 피해율을 4%로 산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산 또는 사산한 15마리와 압사 또는 폐사한 15마리 등 총 30마리에 대한 피해액을 1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시공사는 특별한 방음대책 없이 지난해 4월 1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최고 62dB(A)의 소음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65dB(A)이고 가축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70dB(A) 범위지만 개는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생활소음 기준치에 못 미쳐도’ 소음 피해 입은 가축에 첫 배상결정
입력 2015-12-20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