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보건복지부는 ‘복지방해부’, ‘법제처’는 ‘법왜곡처’, 행정자치부는 ‘자치후퇴부’로 이름을 바꾸는게 어울릴 듯 싶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내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에 패널로 나와 “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를 넘어 복지정책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에는 문재인 새정연대표, 박원순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했다.
그는 “여기 계신 세 분 모두 동의하시듯이 복지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시혜하듯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누리는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현재 박근혜 정부는 약속한 기초노령 연금, 보육, 노인일자리,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 등 복지공약 안지키고, 지금까지 해오던 복지정책 축소하고,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정책 방해하고, 앞으로 하려는 복지정책도 미리 막아서고 있다”며 이는 ‘복지축소 종합선물세트’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러한 복지축소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미 올해 초부터 ‘협의’ 이행력 강제를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중복 또는 누락’만 검토하고 협의하라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를 넘어 복지정책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법제처가 가세해 ‘협의’를 ‘동의’로 인정하는 해괴망 측한 법률 해석을 했고 드디어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초법적으로 자치단체 벌금제를 시행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상태라면은 부처 이름들을 다 바꿔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는 이미 ‘복지방해부’라고 제가 작명을 했고, ‘법제처’는 ‘법왜곡처’, 행정자치부는 ‘자치후퇴부’로 하는게 어울릴 듯”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공공산후조리원 협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에서 단 한 글자의 수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성남시에 복지부의 대안만을 권고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권고 사안을 일부 수용해 협의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협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방통행식 독주를 하고 있다. 역시 그 대통령에 그 부처”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재명 “보건복지부는 ‘복지방해부’,행정자치부는 ‘자치후퇴부’”
입력 2015-12-20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