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이 관련 호외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판사들을 고발했다. 또 해당 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을 다른 재판부가 맡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0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씨 등은 5·18 단체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호외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창한) 소속 판사 3명을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씨 등은 “3인의 판사들은 증거자료도 없이 5·18 관련자들의 주장을 수용했다”며 “피고발인의 심문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결정문을 작성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신청인들의 주소지는 서울과 안양이므로 광주지법은 재판 관할이 없다”며 17일 법관 기피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지씨는 자신이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5·18 당사자들로부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하자 “현 주거지가 서울이고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린 곳도 서울이니, 서울에서 수사 받게 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이들은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의 담당 재판부이기도 한 민사21부가 형사사건 당사자인 우리를 민사사건에서 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씨 등이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17일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로 이들은 신청 당사자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5·18 단체들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9월 25일 뉴스타운의 호외 발행과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5·18 왜곡' 지만원…판사 고소하고 "재판부 바꿔달라"
입력 2015-12-20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