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최고위직인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해상작정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최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와일드캣을 우리 군에 중개한 업체 S사 대표 함모(59)씨도 뇌물공여와 배임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함 대표가 중개하는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함씨의 부탁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헬기의 실물평가 등 작전 성능 요구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전 의장의 지시로 허위 시험평가서를 만들어 방위사업청에 제출했다. 최 전 의장은 함씨의 청탁을 들어준 댓가로 지난해 9월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 대표는 또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61)에게도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 소장은 와일드캣에 대한 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함씨에게서 현금 500만원과 신용카드 1장을 받아 총 3200만원을 수수했으며 지난해 7월 아들 유학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정 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배인 수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또 함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심모씨(58)와 대기업 소유의 방산업체 H사 사업본부장을 지낸 임모씨(63)를 각각 불구속 기소, 약식기소 하기도 했다.
이처럼 방위사업비리 뿌리를 뽑기 위해 출범한 합수단은 1년여 만에 1조 규모의 비리를 밝혀내고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거물 무기중개상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기도 했다. 기소된 군 지위관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일었다.
출범 이후 합수단이 재판에 넘긴 군인과 민간인은 모두 74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기소 된 사람은 51명이다. 군인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성급 11명(현역 1명·예비역 10명)과 영관급 30명(현역 13명·예비역 17명), 기타 1명이다. 군인 중에서는 해군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육군이 5명, 공군이 6명이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은 전·현직 1명씩이었으며, 정 소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5명, 일반인은 25명이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까지 관계기관이 총동원돼 약 1조원 규모의 비리를 규명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최윤희 전 합참의장 재판…1조 비리 규명한 합수단 활동 마무리
입력 2015-12-20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