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3 총선에서 선거구별 여론조사는 500명 이상을 표본으로 조사해야 공표와 언론보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전국 단위 선거인 대통령선거는 1천 명 이상,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는 800명 이상, 세종특별시장과 기초단체장 선거는 500명 이상, 지방의원 선거는 300명 이상의 표본 수를 확보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개정, 오는 2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한 여론조사 가중치 배율을 일정 기준(0.4~2.5) 내에서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여론조사 기관 또는 의뢰 기관이 특정한 의도나 목표를 갖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이렇게 가중치 배율을 제한하면 예컨대 가장 논란이 많은 연령대별 응답자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되며, 이 기준을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선거 여론조사 표본 크기와 가중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거 여론을 조사·공표하는 업체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심의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상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대폭 완화했다.
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짜맞추기 여론조사 없앤다” 4·13 총선, 여론조사 표본 500명 넘어야 공표 허용
입력 2015-12-19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