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4년 항공기내 불법행위 자료에 따르면 기내 불법행위 증가율 1위는 '성희롱' 사건으로 2013년 4건에서 2014년에는 8건으로 100%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흡연(91%), 폭언 및 소란(55%), 음주 후 위해 (28%), 폭행 및 협박(25%) 등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하 의원은 이같은 기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항공보안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약물복용 후 다른 사람을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배 상향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땅콩 회항'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기장의 '역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장 등은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국가경찰관서에 인도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기장 등의 의무를 강화시켰다.
하 의원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하는 한편, 범인의 인도에 대한 절차를 의무화하여 사법처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비행기내 성범죄 2년새 2배로 급증...흡연 음주도 높은 증가세
입력 2015-12-19 15:29 수정 2015-12-1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