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 남성이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나이트클럽에 불을 지르려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이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18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나이트클럽 지하 계단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영등포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행과 술을 마셨다. 술값이 7만9000원이 나오자 너무 비싸다며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한다. 이어 인근 주유소를 찾아 휘발유 20ℓ를 구입, 나이트클럽 입구로 통하는 계단에 2~3ℓ 정도를 뿌렸다.
이씨는 불을 붙이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종업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나이트클럽에는 손님 40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술값이 많이 나와서… 60대 남성, 나이트클럽에 불 지르려다 철창행
입력 2015-12-19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