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특효약이라며 80배 바가지'…항소심서 법정구속
몸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에게 접근해 값싼 한약재를 특효약이라고 속여 돈을 챙긴 사기단이 항소심에서 모두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공범 B(57·여)씨와 C(48)씨에게 징역 10개월, D(51·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몸이 아픈 노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범행을 벌인 점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도주의 우려가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7일 오후 1시 40분께 충북 충주 한 재래시장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1㎏당 3만원에 불과한 하수오를 관절염 특효약인 천연자로 속여 25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최근 4년간 충주, 인천, 부천, 강릉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노인 8명에게 1천44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로 기자 hrlee@kmib.co.kr
'노인에게 특효약이라며 80배 바가지'…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5-12-19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