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반성하며 살겠다"

입력 2015-12-18 20:2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춘(59) 의원이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 “앞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반성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 죄송하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소관인 건설분야에서 영업하던 민간업자에게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1800만원을,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현금 2000만원과 5000만원을 각각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여자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받은 금품을 돌려주려 한 행위를 기소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4)씨로부터 명품 시계,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려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