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미소마진(de minimis)'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18일 전했다.
내년 4월께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도 '미소마진' 판정을 받으면 상계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상무부가 15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예비판정을 통해 현대제철 0.61%, 포스코 및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0.18%의 보조금률 판정을 각각 내렸다고 전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률이 1%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지급 및 이에 따른 산업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한국·중국·브라질·인도·러시아산 냉연간판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한국·중국·브라질·인도·러시아·네덜란드·영국·일본 등 8개국 냉연강판을 반덤핑조사를 각각 개시했다. 반덤핑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함께 피소된 국가 가운데 지난해 미국 통관기준으로 냉연강판 대미 수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79만t)은 이번 예비판정에서 227.29%, 브라질(9만t)은 7.42%, 인도(8만t)는 4.45%의 보조금률 예비판정을 각각 받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美, 韓냉연강판 상계관세 조사에서 ‘미소마진’ 예비판정
입력 2015-12-18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