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가 옛 서울역사 일대를 공원 등으로 개발하겠다며 신청한 현상변경안을 18일 가결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오후 근대문화재분과 임시회를 열어 옛 서울역사 주변 고가도로 보수보강과 광장 시설물 설치를 위해 내놓은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을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문화재청은 “서울시가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했다고 판단했고, 이달 초 위원회의 현장답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해 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옛 서울역사는 사적 제284호이기 때문에 원래 모습을 바꾸려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ghlee@kmib.co.kr
서울역 고가 공원화 가능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안 가결
입력 2015-12-18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