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은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추가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산케이 소송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외교부에서 발표한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재판 과정을 통해 문제가 됐던 산케이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허위보도가 한·일 관계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법원이 전날 가토 전 지국장의 비방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허위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분명히 적시한 만큼 한·일 관계 개선 기류를 고려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靑, 대통령 세월호 당일 행적 무죄 산케이 신문 추가 대응않기로
입력 2015-12-18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