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77) 재향군인회장이 인사 및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뒷돈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17일 조 회장을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군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핵심멤버였고, 1993년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다.
조 회장은 지난 4~6월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64)씨로부터 3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모(69)씨로부터도 같은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향군과 중국제대군인회와의 관광교류 사업을 추진하던 조모(69)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의 회사 자금 9억8000만원을 횡령해 조 회장의 선거자금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향군 선거 과정에서 전국 대의원 200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제공하는 등 모두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금품제공 행위가 향군의 선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다른 향군 간부 등이 산하기관 등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계속 수사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금품선거·매관매직 조남풍 향군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5-12-18 20:23